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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가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총 240만 원으로 매달 20만 원씩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되며, 생애 단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만 19세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월세지원 신청대상자는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며,원가구(청년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 60% 50% 1인가구 2,228,445 1,337,067 1,114,224 2인가구 3,682,609 2,209,565 1,841,305 3인가구 4,714,657 2,828,794 2,357,329 4인가구 5,729,913 3,437,948 2,864,957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로 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주관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1실(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신청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또는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3년 5월과 9월에 접수를 받았던거 처럼 진행될거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