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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연장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가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월세로 주택을 임대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총 240만 원으로 매달 20만 원씩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되며, 생애 단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만 19세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월세지원 신청대상자는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며,원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