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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충남 최초로 천안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30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천안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천안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문화 임산부 포함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임신기간 내 임신 당사자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지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신분증 소지 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천안시에서만 사용가능한 교통비 바우처로 지급되며, 택시비나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가능 하며, 방문신청은 2023년 7월 3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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